2025-10-22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미임대 공공주택을 사무공간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창업 사무공간 공급 근거 마련]**: 기존에는 공공주택을 오직 주거 목적으로만 공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창업을 위해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사무공간으로 공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의 활용성 제고]**: 입주 희망자가 없어 오랜 기간 비어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공간을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업무 공간으로 전환하여 **공공주택의 활용도를 대폭 높이고자** 합니다. 3. **[공공주택 특별법 내 특례 조항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무실 지원을 목적으로 청년들에게 주택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 내에 별도의 특례 조항(안 제49조의10)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의 법적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미임대 상태인 영구임대주택을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재활용함으로써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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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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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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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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