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공공주택사업 미공개정보 활용 처벌강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기관 또는 업체 종사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도 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정보 누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행위의 예방 및 확인을 위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됩니다. 3.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며 재산도 추징 또는 몰수 가능합니다. 4.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에는 유기징역, 벌금 또는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관련 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및 사후대책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불신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주택사업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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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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