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공공주택지구 계획승인시 학교설립 검토 의무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학교 설립 수요를 기존보다 이른 시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전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서류의 사본을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새로 조성되는 주거지역에서 학교의 설립이 주택 공급 시기에 맞춰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개교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3기 신도시와 같은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개발 시 학교 설립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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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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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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