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자가주택 도입: 이 법률안에서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정의와 공급ㆍ처분, 전매행위 제한, 거주의무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도입: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복합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내용과 승인, 인ㆍ허가 제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제한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합니다. 3. 벌칙ㆍ부칙: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위반 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의 유효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안은 도심 내 고가의 주택가격과 부담스러운 주거비를 완화하고, 공공주택의 양질화와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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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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