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후분양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주택을 짓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수분양자가 불완전한 공사나 금융 비용 전가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또한,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 '후분양' 방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을 건축 공정의 80% 이상 완료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방식으로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임으로써 후분양 방식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분양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주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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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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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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