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공공주택 소음기준을 주택법령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평가기준의 일원화**: 기존에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 건설 시 사업 면적이나 시행 주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령과 주택법령으로 나뉘어 적용되던 소음기준**을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합니다. 2. **현실에 맞는 소음기준 적용**: 1991년에 도입된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 실외소음기준**이 창호 등 **건축기술의 발달**과 도시화된 현대 거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실제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3. **신속한 주택공급 체계 마련**: 불합리하게 중복되거나 과도했던 소음 관련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보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시대에 뒤떨어진 소음 규제를 합리화하여 공공주택 건설의 형평성을 맞추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