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합니다. 2. 부동산 투기로 인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관계 기관 근무자, 가족들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하고, 획득한 재물이나 이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효과적인 관리와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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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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