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율을 상향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주택 취득세 기본세율 상향**: 기존에는 취득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대폭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2. **고가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적용**: 외국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취득세율을 **50%**까지 높여 부과하게 됩니다. 3. **외국인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강화**: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납부하는 재산세율도 조정됩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재산세율의 **2배**에 해당하는 세율로 중과세하여 보유 부담을 늘립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구입을 억제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교란을 막고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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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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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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