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여 임대주택 확대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과 배제 대상 신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중과되던 범위에서 REITs의 임대용 주택을 예외로 둡니다. 2. **적용 범위와 요건 명확화**: 중과 배제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정됩니다. 매도 목적 등 임대 외 취득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과세 효과(세율 적용) 변경**: 해당 주택 취득에는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REITs의 임대주택 매입 시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4. **관련 조문 정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예외 규정을 반영하여 행정상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과세당국은 동 규정에 따라 REITs 임대용 주택 취득 건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처리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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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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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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