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022년에는 23.7%, 2023년에는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2.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 및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소비세를 인상하여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이로 인한 비용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을 임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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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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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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