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실거주 목적 외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추가 과세를 시행합니다. 2. 추가 과세는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더하여 적용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목적을 실거주를 위한 것으로 유도하고, 투기적인 동기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만 보는 투기 수요를 막고, 주택의 원래 목적인 실거주를 위한 구입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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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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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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