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이 21%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이를 25%로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재정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을 더 높여 국가와 지방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즉, 이 법안은 지방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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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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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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