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노인가구 재산세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대해 재산세 유예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가구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고 세입 담보 및 제도 악용을 방지합니다. 2. 유예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3. 유예된 기간 동안 납부 지연 가산세보다 낮은 이자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가구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고 세입 담보 및 제도 악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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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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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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