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전환 및 핵연료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방식을 현재의 발전량 기준에서 시설용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도 납세의무자로 추가되며,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에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3. 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력발전소는 핵연료세라는 새로운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식이 원자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해당 지역의 세수 감소를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하고, 핵연료에 대해서도 적절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 정비와 안전 대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을 분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지방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error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발전 유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조정법안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