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부동산 소재지별 개인지방소득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합니다. 2. 이로써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역의 세수를 확보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합니다. 3. 또한, 세원 배분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역으로 귀속시켜 지역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재정확충과 세원 배분의 공정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양도소득세 납세지 변경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역의 세수를 증가시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며 세금의 공정한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지방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error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발전 유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조정법안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