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화력발전-천연가스-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발전량에 따라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합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 및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추가합니다. 3. 천연가스 생산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표준세율의 상이함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제안되었습니다. 발전원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표준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증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지방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error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발전 유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조정법안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