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체육진흥 융자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융자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체육 용구 및 기자재(체육용구 등) 생산 업체와 일부 제한된 업종에만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대상을 더 넓혀, 모든 체육 용구 생산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형평성 문제 해결:** 기존 법안의 제한 규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 실적이 저조하고 잘 지원받지 못하는 업종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체육 관련 업종이 보다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체육산업 육성:** 더 많은 업체들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체육 관련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체육 관련 업종들이 보다 공평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체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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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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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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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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