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국위선양 삭제 및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 촉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체육의 목적을 국위선양이 아닌 건강과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여성 체육지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정부규정에 따른 단체가 노력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엘리트와 남성 중심의 체육문화를 해소하고, 여성 체육지도자의 참여를 촉진하여 체육계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이 건강증진과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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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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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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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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