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스포츠윤리센터 명칭 변경 및 권한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 변경**: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함. 2. **이의 제기 절차 마련**: 스포츠윤리조사원의 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성을 강화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 강화**: 체육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관이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스포츠윤리조사원이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여 체육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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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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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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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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