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들에게만 한정되었던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를 **체육지도자**에게까지 넓혀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공정 계약 체결 의무화]**: 체육지도자가 소속 기관의 장과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분쟁 해결 등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3. **[체육지도자의 권익 보호 강화]**: 소속 기관장의 지시를 받는 등 상대적으로 권익 보호에 취약했던 **체육지도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이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운동경기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체육지도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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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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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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