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패럴림픽 휘장 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할 때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휘장을 활용한 사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패럴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도안, 표어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패럴림픽에 대한 영리 활동을 규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패럴림픽 관련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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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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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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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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