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체육단체의 장이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체육단체의 장은 정당의 간부를 겸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안 제43조의2). 2.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현행법에 아무런 변경이 없습니다. 3.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포함한 모든 체육단체는 IOC헌장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따르고 있으며, 개정법률안에서도 이 원칙은 유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체육단체의 장이 정당의 간부를 겸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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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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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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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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