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체육기금 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 위탁의 문제 해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서 민간 수탁사업체의 비리와 사유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업을 공단이 주식을 보유한 주식회사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2. **재원의 안정적 확보**: 법 개정 후, 체육기금을 활용하여 자본금을 출자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체육기금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합니다. 3. **체육기금 증대**: 체육진흥투표권 전담 자회사를 신설하고, 이 자회사의 수익금을 체육기금으로 활용하여 체육기금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을 공공성과 안정성을 가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체육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체육진흥을 위한 재정적 기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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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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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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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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