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

체육영재 발굴 및 육성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체육영재 교육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안 제14조의2 신설). 2.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강화합니다. 3. 관련 법률에 비해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체육영재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체육영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체육영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고양하고, 체육영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영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영재의 국가 대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체육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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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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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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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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