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공단 사업 근거 강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재의 국민체육진흥법은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진흥공단)의 설립 근거에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2. **추가 사업 내용**: 진흥공단의 사업과 활동 내용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 관련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추진할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3. **효율적 지원 및 홍보 강화**: 새로운 법률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 수혜자들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를 높이고 효율적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진흥공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스포츠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스포츠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 및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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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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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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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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