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모든 형태의 암표 부정판매 금지 및 과징금 부과를 통해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구매와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계정이나 대리 구매를 활용한 신종 암표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2.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암표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을 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도입합니다. 부정판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관계기관 자료제출 및 정보요청권 마련]**: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암표 행위를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단속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여 암표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스포츠 관람권 보호 및 공정 질서 확립]**: 일부 암표 조직의 독점으로 피해를 보던 **정상적인 관람객들의 관람권을 보호**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스포츠 티켓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묘해지는 암표 거래 수법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단속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즐겁고 공정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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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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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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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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