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 규제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도록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2. **[판매자의 방지 조치 의무화]**: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여, 티켓 예매 단계에서부터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형사 처벌 수위 상향]**: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였습니다. 4.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형사 처벌 외에도 부정판매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제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합니다. 본 개정안은 암표 거래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통해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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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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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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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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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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