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시 1인당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은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2.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구매제한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진흥투표권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무분별한 구매로 인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며, 관련 담당부서에 조사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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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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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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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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