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근로자의 이익 고려 및 유지청구권·해산·영업양도 절차에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근로자 이익 고려의무 명문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와 주주의 이익뿐 아니라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의무를 구체화**합니다(안 제382조의3). 경영 판단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정합니다. 2. **유지청구권의 요건·청구권자 확대**: 현행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주주에게 **유지청구권**을 인정합니다. 개정안은 **근로자 관련 사유를 요건에 추가**하고, **청구권자 범위에 근로자 관련 주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안 제402조). 3. **회사 해산 절차에서 근로자 보호 강화**: 회사의 **해산**을 결정·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합니다(안 제369조의2). 해산이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절차의 통지·의견수렴 등 보호장치**를 강화합니다. 4. **영업양도 절차에서 근로자 보호장치 도입**: 회사의 **영업 양도** 시 근로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절차적 보호 규정을 추가**합니다(안 제517조의2). 주요 영업변동 과정에서 **근로자 이익을 반영하는 절차**를 통해 일방적·졸속적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해산·영업양도 등 중대한 경영행위와 이사 의무에서 근로자 이익을 명확히 반영하여, 무책임한 사업철수로 인한 고용불안과 지역사회 피해를 예방하고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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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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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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