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을 연장하고 권고적 주주제안 요건을 완화하여 주주권 보장과 이사회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 연장]**: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회의일 **4주 전**, 임시주주총회는 **8주 전**까지 하도록 기간을 대폭 연장합니다. 현행 **2주**였던 공고기간을 늘려 위임장 대결 등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과 준비시간을 확보합니다. 2. **[상장회사 주주제안 요건 완화]**: 상장회사의 주주제안 지분율 요건을 기존 **1%**(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0.5%**)에서 **0.1%**로 낮춰 제안권 접근성을 높입니다. 보다 다양한 주주와 기관투자자가 경영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턱을 완화합니다. 3.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도입]**: 법령·정관상 목적사항 외에도 **ESG** 등 중요한 사안에 관한 **권고적(비구속적) 주주제안**을 허용합니다. 의결 결과는 경영진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주주와 이사회 간 건설적 소통을 제도화해 이사회 자율성과 주주권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주주총회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주주제안권의 실효성을 높여, 주주-이사회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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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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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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