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기존에 ‘회사 이익’을 중심으로 하던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공동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까지로 명확히 넓혔습니다. 직무 수행 시 이들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문에 분명히 했습니다. 2. **이해관계 균형 고려의무 명문화**: 이사의 의사결정에서 **특정 주주나 경영진의 단기 이익에 편향된 결정**을 지양하도록 하는 기준을 명문화했습니다. 전체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을 함께 살피는 **균형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3. **지속가능 경영과 장기 가치 중심의 기준 제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건전한 발전**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단기성과 위주 의사결정보다 **장기적 기업가치와 고용 안정**을 중시하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이사의 책임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 충실의무의 적용 범위가 확대·구체화됨에 따라, 이사의 판단과 행위에 대한 **책임 판단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향후 이사회 의사결정에서 **이해관계 균형 고려의 근거**가 강화되어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5. **조문 정비 및 적용 범위(안 제382조의3)**: 상법 **안 제382조의3**에 이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모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조문 차원에서 **의무의 범위와 대상**을 분명히 밝힌 것이 핵심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명문화하여 특정 이해관계자 중심의 단기 이익 추구를 억제하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근로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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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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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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