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재난에 의한 사망 보험계약 허용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 현재 법은 15세 미만 어린이, 심신 상실자,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이유로 하는 보험계약을 모두 무효로 합니다. 이는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예외적인 상황 허용**: 개정법은 이러한 제한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정당한 보험 청구까지 막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따라서 15세 미만자의 경우에 재난, 감염병, 또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의 단체활동에서 발생하는 사망은 보험사고로 인정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3. **계약의 주체 제한**: 이러한 예외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보험 사기를 막으면서도, 아이들이 참여하는 단체활동이나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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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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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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