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소수주주 의사결정 참여 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고적 주주제안권 특례 도입**: 기존에는 주주총회 권한 사항에 대해서만 주주제안이 가능했으나, **ESG 등 다양한 경영 이슈에 대해 주주들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권고적 주주제안권**이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과 소수주주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2. **주주제안 기간 요건 완화**: 주주제안을 하기 위한 제안 기간이 기존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서 **3주 전**으로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더 쉽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소수주주들이 회사 의사결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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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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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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