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어린이집 급식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급식시설과 설비의 설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급식 관리의 법적 기준을 강화합니다. 2.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배치하여 급식을 전담하도록 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급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3. 급식시설 및 설비 비용과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급식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실급식 방지와 식중독 등의 급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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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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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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