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정신질환자의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제한 및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보완]**: 현재 정신질환자의 어린이집 근무는 제한되지만 자격증 취득 제한 규정은 없었으나, 앞으로는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명시적인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2. **[관계 기관의 개인정보 통보 의무화]**: 결격사유와 관련된 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자격 부여 시 부적격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보육 현장의 안전 및 신뢰성 제고]**: 자격 검증 단계부터 부적격자를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사 자격 제도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의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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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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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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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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