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어린이집 등·하원 영유아 안전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강화: 어린이집 원장은 등하원 시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등하원 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도록 조치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집 등의 등하원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하고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등하원 시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를 위한 조치 및 확인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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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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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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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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