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이행강제금 강화를 통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향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함. 2. 이 변경을 통해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을 촉진함. 3. 위의 조치는 기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장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것임.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어린이집의 설치 의무 이행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며, 영유아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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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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