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중증환자 가정 영유아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 포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환자의 부모나 형제ㆍ자매로 있는 영유아도 어린이집 보육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추가합니다. 2. 현재는 장애인만이 우선 이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암이나 백혈병 등의 중증환자도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3.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환자를 가진 가정의 영유아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증환자의 가족들은 입소 순위에서 밀려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중증환자를 가진 가정의 영유아도 필요한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좋은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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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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