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어린이집 폐지 전 보호자와 협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시 보호자와 미리 협의: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2. 계획 및 협의 증명 서류 첨부 의무화: 사전 협의 내용이 담긴 문서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 과정에 첨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을 강화합니다. 3. 영유아의 권익 보호 강화: 어린이집 운영자가 폐지 신고를 은밀히 진행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영유아 및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이 폐지 신고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이를 늦게 알리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영유아와 그들의 보호자가 겪는 불편을 줄이고 영유아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