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행위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의 분실,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경우에도 훼손당한 자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본 법률안은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훼손 행위를 차단하여 법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