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어린이집 영상정보 훼손 처벌 명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되지 않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게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서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집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게도 처벌을 주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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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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