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영유아 보육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자료제출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조사대상 기관ㆍ단체 등의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결과의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률안에서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관계 기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안 제9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실태조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과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보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여 영유아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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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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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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