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벌칙규정에서 "훼손당한 자"라는 용어를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운영자를 포함하도록 명시 2. 어린이집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3.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영상정보 관리에 대한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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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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