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3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인 사업장이 실태조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안 제14조의2). 2. 현행 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명단을 공표할 수 있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을 개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안 제56조).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고, 실태조사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