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영유아 발달상담검사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발달지연 상담검사의 근거가 부재하여, 영유아 발달지연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발달지연의 상담검사를 명시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상담검사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주로 문진을 통한 간이검사가 실시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상담을 통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담검사를 더 확대하고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영유아의 신체·정서·인지적 발달을 보장하고, 발달지연이 있는 아동들에게 조기진단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맞는 진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올바른 발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