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정기조사 실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정례적으로 점검하여 아동학대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관리, 열람 상황을 조사하고 영상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아동학대 예방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방안을 통해 영유아의 안전과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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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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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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