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 명시 및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보호자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합니다. 2.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비용이나 양육수당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영유아를 보호하는 보호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조하여 사건을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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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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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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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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