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7

어린이집 폐지 시 부모 고지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시, 보호자에게 최소 2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갑작스러운 폐지 통보로 인한 부모의 혼란과 부담을 예방합니다. 2.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부모의 의견이 반영되고 영유아의 원활한 보육 환경 변경을 지원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린이집의 전원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관련 절차의 실제 이행을 보장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가 어린이집의 폐지나 운영 중단 정보를 충분한 시간 내에 알고 아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권익과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