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학 대상 자녀의 연령 확대**: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부모만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2. **장애 자녀를 위한 육아휴학 조건 개선**: 기존법은 장애 자녀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자녀를 위한 육아휴학을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자녀 돌봄과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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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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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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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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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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