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코로나19등 재난시 대학등록금 면제·감액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금 반환 및 감면 근거 마련: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납입하기 어려울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적절한 대안을 제공해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돕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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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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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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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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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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